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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112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09. 09: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사고지점인 서귀포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 업무로서 진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사용 용법에 맞게 사용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 진행하다

때마침 같은 장소에서 우회전 하는 피해차 F 스펙트라 승용차 운전석쪽 뒷휀다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운전석쪽 적재함 끝부분으로 긁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 "휀다 파손 등" 수리견적비 약 1,023,34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범행경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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