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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7가합5204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는 2016. 5. 20.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D건물 3층 306호, 307호, 308호(이하 각 호를 통틀어 ‘이 사건 상가’라 하고, 개별호실은 각 호실번호로 특정한다)를 매수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서울 강남구 D건물 3층 306호, 307호, 308호 토지 지목 대 면적 1980㎡ 건물 구조용도 철근콘크리트, 업무 면적 166.83㎡ 계약 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수인은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3,600,000,000원 계약금 36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1,440,000,000원은 2016. 6. 23. 지불하며, 잔금 1,800,000,000원은 2016. 11. 15. 지불한다.

제2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을 2016. 11. 15. 인도한다.

[특약사항] 306호 1,000,000,000원, 307호 1,200,000,000원, 308호 1,400,000,000원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16. 11. 15. 이 사건 상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308호는 외벽이 공용부분(별지 도면 기재 ④, ⑤, ⑥, , ④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공간’이라 한다)을 침범한 상태였고, 피고는 2008. 3. 25. D 관리단과 사이에 이 사건 공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간을 사용수익하고 있었다.

그런데 D 관리단 운영위원회장은 2016. 11. 2. 피고에게 이 사건 공간에 관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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