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명의만을 대여한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이자소득의 귀속 명의자인 원고에게는 소득의 발생과 귀속 및 처분과정을 지배・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지배권을 통하여 그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인 최ㅁㅁ가 따로 있슴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사건
2016누507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오ㅁㅁ
피고, 항소인
강동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5. 26. 선고 2015구합11264 판결
변론종결
2017. 04. 20.
판결선고
2017. 05. 1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관련 법리"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제4행부터 제4면 제11행까지 및 제8면)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1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거래관계자들에게 자금을 확인시켜 주거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담보물인 주식에 설정되어 있던 질권을 해제하고 주권을 찾아오기도 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조AA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피의사건 등에 관하여 2011. 11. 15.부터 2012. 6. 1.까지 4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대부업체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 본인이고, 최AA는 투자자(전주)일 뿐이다'라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대부업체의 운영구조, 이 사건 대여의 경위, 이 사건 대여 전후로 원고 본인과 조AA 등이 나눈 대화 내용, 당시 원고가 했던 생각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다) 한편, 위 2012. 6. 1.에 있었던 조AA과 최AA, 원고의 대질신문 당시 조AA은 '이 사건 대부업체의 실제 운영자는 최AA이고, 원고는 명의상 대표자이다. 이 사건 대부업체와 관련된 주식담보대출 등 대출중개 건은 모두 최AA와 상의, 협의하고,최AA의 결정에 의하여 대출이 실행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해 최AA는 "조AA은 제가 이 사건 대부업체와의 모든 대출과 관련하여 상의, 협의한 것 때문에 제가 실제 운영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 운영자라면 대출실행 이후 이자, 수수료, 원금상환 등 사후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저는 조AA과 대출관련 상담, 협의만 하였기 때문에 실제 운영자가 아닙니다. 제가 이 사건 대부업체에 조AA 대출중개 건을 의뢰하여 성사되지 않았던 건도 많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조AA도 이에 대해 추가로 반박하지는 않았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12. 12. 1.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 사건 대부업체의 실질적 운영자는 원고이고, 최AA는 원고가 자금을 조달하는 투자자(전주) 중 한 명이다'라고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대부업체를 운영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대여의 원금, 이자, 담보, 정산내역 등에 관해 상세히 진술하였고, 2012. 12. 5. 서울지방국세청에 '원고 본인이 이 사건 대여 관련 이자를 아래 투자자에게 직접 분배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각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지 귀속자가 최AA라고 주장하면서, 최AA가 2015. 3. 15. 작성한 '이 사건 대여 당시 최AA 본인은 원고의 부탁을 받고 최AA 본인과 지인들의 여유 자금을 모아 투자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이자소득을 영수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은 최AA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조AA은 2016. 3. 22. 제1심 법정에서 "원고와는 거래에 관하여 어떤 이야기도 나눈 적이 없고, 대출금 회수 업무 및 담보 주식의 수령 역시 거의 김AA이 담당하였고 원고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였다.
사) 최AA는 2016. 4. 21.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대부업체를 최AA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 이를 부인하였던 이유는 대부업 등록 명의가 원고였기 때문이었다."라고 증언하였다.
아) 이 사건 대여 당시 원고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거래관계자들에게 자금을 확인시켜 주거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담보물인 주식에 설정되어 있던 질권을 해제하고 주권을 찾아오기도 하였던 김경환은 2017. 4. 20. 당심 법정에서 "2006년경부터 최AA의 직원으로 일하였는데, 월급은 최AA로부터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받았고, 원고는 최AA에게 이 사건 대부업체의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그 실질적인 운영자는 최AA였으며, 원고가 수사기관이나 국세청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전에 최AA가 원고에게 어떤 식으로 진술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라고 증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3, 16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조AA, 최AA, 당심 증인 김AA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제1심 증인 허D, 오DD, 당심 증인 박DD의 각 증언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지 귀속자가 원고라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고, 이 사건 이자소득의 귀속 명의자인 원고에게는 소득의 발생과 귀속 및 처분과정을 지배・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지배권을 통하여 그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인 최AA가 따로 있으며, 그 명의자인 원고를 내세운 것이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로 보이므로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인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지 귀속자가 원고라거나, 그 명의자인 원고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소득의 발생과 귀속 및 처분과정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고 그 명의자인 원고가 나서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거나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국세청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대부업체의 실질적 운영자는 원고 본인이며, 이 사건 이자소득은 원고가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원고는 최AA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월 350만 원을 받으며 최AA의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게 된 것이므로 월급을 계속 받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생계유지를 위하여 허득의 권유로 대부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게 된 점 등 원고의 자력과 관련한 여러 정황과 원고가 수사기관이나 국세청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최AA가 원고에게 진술 내용을 지시하였다는 당심 증인 김AA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 및 국세청에서 허위로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나) 최AA도 2015. 3. 15. 이 사건 이자소득을 자신이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제1심 법정에서도 자신이 이 사건 대부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이 사건 이자소득은 자신과 투자자들이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이자소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의 자력과 관련한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이 사건 이자소득의 발생과 귀속 및 처분과정을 지배・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대여 당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거래관계자들에게 자금을 확인시켜 주거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담보물인 주식에 설정되어 있던 질권을 해제하고 주권을 찾아왔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1심 법정에서 조AA은 원고와는 이 사건 대여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도 나눈 적이 없고, 대출금 회수 업무 및 담보 주식의 수령 역시 거의 김AA이 담당하였고 원고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고, 투자자 중 1명인 허득 역시 최AA와 거래를 할 당시 원고는 사무실 옆에 앉아 있기만 하였으며 원고와 직접 거래한 사실도 없었다고 증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대여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최AA는 이 사건 대부업체의 사업자등록 이전에 2007년경부터 장DD, 박DD, 김DD의 명의를 빌려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이 사건 대부업체의 폐업 이후에 오DD의 명의를 빌려 대부업을 영위하였는바, 이처럼 이 사건 대부업체 사업자등록 전후로 최AA가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대부업을 영위해온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부업체 또한 같은 방식으로 영위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