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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2.21 2017가단660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소매점 99.20㎡를 인도하라.

나. 840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원고는 2017. 4. 1.부터 주문 제1의 가.

항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1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11. 2. 이후에 발생하는 월 12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2017. 4. 1.부터 2017. 10. 31.까지(소장부본 송달일은 2017. 11. 2.이나 계산의 편의상 2017. 10. 31. 기준으로 한다) 발생한 차임 840만 원(=120만 원×7개월) 이후에 발생한 2017. 11. 1.부터의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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