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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03 2019구단309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8. 2.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8. 1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18.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1. 2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9. 3.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부친은 생전에 동업자와 함께 자동차 판매업을 하였는데, 부친의 사망 이후 원고와 부친의 동업자 사이에는 원고 부친의 지분 분배 문제와 관련하여 갈등이 생겼다.

그 후 부친 동업자의 아들은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에게 여러 차례 위협을 가하였고, 2016. 11. 내지 12.경 원고는 부친 동업자의 또 다른 아들과 다투던 중 원고의 방어 행위로 인해 그 아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부친의 동업자는 원고의 집에 방화를 하였고, 원고는 부친의 동업자로부터 그 아들의 사망에 따른 보복으로 살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원고가 만일 이집트로 귀국할 경우 위와 같이 부친의 동업자 및 그 가족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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