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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18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 17. 22:50경 구리시 C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D이 경매 준비를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일만 원권 지폐 550매, 번호 불상의 일십만 원권 자기앞수표 20매 등 합계 75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들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3. 6. 1. 06:55경 구리시 인창동 127 구리농수산도매시장 구리청과 경매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E 1톤 화물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60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4. 3. 24. 08:49경 구리시 인창동 127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장 시계탑 앞에 주차되어 있던 G 흰색 포터2 화물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55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꺼내어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위치단면도 및 녹화기록 캡쳐사진 첨부 수사 / 피의자 여죄 소명자료에 대한 수사)

1. 현장 CCTV 사진, 동구초교 방범용 CCTV 사진, CCTV 화면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보고 / 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피해자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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