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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140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5. 11. 초순경까지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근무하였던 자로서, 위 E에서 일할 당시 자신의 지문이 등록되어 있어 보안장치가 가동 중이 어도 출입이 가능한 사실을 알고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30. 00:00 경 위 사무실에 이르러,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등록된 지문을 찍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 19. 07:39 경 구리시 F에 있는 G 사우나 마사지 실에서, 피해자 H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15번 보관함 열쇠를 몰래 가져간 다음 위 열쇠로 보관함을 열고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9. 00:00 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사우나 수면 실에서, 피해자 K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의 오른손 팔목에서 89번 사물함 열쇠를 빼낸 다음 위 열쇠로 사물함을 열고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1 장, 1만 원권 3 장 등 8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K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수사보고( 현장 및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후 동선에 대한 CCTV 추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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