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경 B의 남편인 C로부터 B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I, J, K, L, M(D) 지상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6. 3. 3.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6. 3. 15. C, B과 사이에 ‘B이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일 2016. 12. 31.로 정하여 차용하고, 이를 C가 연대보증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다음날인 2016. 3. 16. 11시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G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등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발급받은 ‘전입세대열람 내역(동거인포함)’에는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열람내역’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열람내역을 확인한 직후 B 측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열람내역은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아파트의 주소를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E아파트 F호’ 및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E아파트 F호’로 입력하는 바람에 잘못 발급된 것이었고, 실제로는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2. 15.자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O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라.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