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수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행,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재물손괴의 피해자 J과 합의하였고, 경찰관인 피해자 F을 위하여 2회에 걸쳐 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