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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7 2012고정37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6. 15: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승합차를 대구 중구 교동에서 대구 수성구 두산동 대우트럼프월드 앞 노상까지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면허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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