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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12.12 2019노14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단속을 당하자 도주하면서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는 등으로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는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12주간 및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D의 치료비 등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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