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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09 2012고단9771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31. 01:00경 인천 계양구 B고기집'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8. 31. 01:20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에게 경찰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부탁하여 E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D 토스카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위 E으로 하여금 2012. 8. 31. 01:30경 위 사고 현장에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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