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3행(각주 부분 제외)의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를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로 고치고, 이 판결에 별지 표를 덧붙임 제1심판결문 제13면 아래에서 제8행 “이르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③-1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이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대상을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로 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구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라고만 규정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다 처분대상을 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초에는 경쟁입찰 대상으로 공고되었으나 담합을 통해 경쟁입찰의 성립 자체를 방해하여 특정인으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도 구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회원사들은 고의적으로 무응찰, 단독응찰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낙찰자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당초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고된 계약을 유찰시켜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방식을 전환하게 한 후 특정 업체가 수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방해를 한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