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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4 2019나43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항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8.부터 2016. 11.까지 피고에게 건설자재물품 등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물품대금 중 5,64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의 C 이사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항변 주식회사 D로부터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실제로 수주한 것은 E(F)인데, 피고는 잘 알고 지내던 지인의 부탁을 받고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피고 명의로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모든 공사는 E이 하였고, 주식회사 D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도 E이며,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도 E인데, E은 협력업체에게 미지급한 대금이 없다고 하였다.

원고가 청구하는 위 물품대금은 원고와 E 사이에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8.부터 2016. 11.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141,29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철물, 공구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이에 대한 대금은 월단위로 계산하여 익월 말일까지 지급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공급월 물품대금 액수(원) 2016. 8. 7,494,410 2016. 9. 12,908,390 2016. 10. 4,743,420 2016. 11. 1,995,070 합계 27,141,290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21,494,41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5,646,880원 = 전체 물품대금 27,141,290원 - 지급한 물품대금 21,494,410원) 범위 내에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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