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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2.17 2015가합101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127,987원 및 이에 대한 2014. 6. 26.부터 2016. 1.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비철금속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컴퓨터 주변기기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수년전부터 피고에게 알루미늄형제 등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물품대금의 일부만 지급하여 2014. 6. 25. 현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물품대금은 총 411,127,987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411,127,9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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