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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7고정86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12. 6. 30.부터 2013. 9. 3.까지 및 2016. 4. 1.부터 같은 달

4. 11.까지 피해자 D 대종중( 이하, ‘ 피해자 종중’ 이라 한다) 의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같은 기간 피해자 종중의 부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피해자 종중의 자금 관리 등 사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과 C는 2016. 4. 경 C가 피해자 종중의 종중원인 E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 종중의 자금으로 C의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C는 2016. 4. 8. 시간 불상경 서울 성동구 F 소재 피해자 종중 사무실에서, G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그 선 임료 등 명목으로 1,100만 원의 지출 결의 서를 기안하여 각 날인한 뒤, 자신들이 업무상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종중의 농협 계좌에서 위 변호사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1,100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지출 결의 서, 종중 규약, 정기총회 회의록, 1,100만 원 지출 내역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고령으로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으리라는 개전의 정상이 기대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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