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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9 2015고정121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경부터 2012. 11. 경까지 피해자 D 대종 중의 총무이사로서 종중의 재산 관리, 경리 업무 등을 맡아 처리하여 왔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1. 13. 경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D 대종중 사무실에서, 부천시 원미구 F 상가 건물 관리사무소 발행의 관리 비 납입 통지서 여백에 ‘ 위 금액 중 육백만원으로 합의하고 육백만원 입금하였기에 확인함, 2010년 1월 13일, ( 주 )G 대표이사 : H’라고 기재하고, H 이름 옆에 대표이사 직인을 기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 주 )G 명의의 확인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2. 경 위 D 대종중 사무실에서, 종중 회장 I 등에게 위 미납 관리비 합의 금을 600만 원으로 기재한 지출 결의 서를 제출하여 결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 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2. 경 위 D 대종중 사무실에서, 피해자 종중 소유인 부천시 원미구 F 상가 건물 3 층의 미납 관리비 10,453,570원에 대하여, 사실은 2009. 12. 30. 경 위 건물 관리업체인 ( 주 )G 의 관리이사 J 과 사이에 4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2009. 12. 30. 200만 원, 2010. 1. 13. 200만 원, 총 400만 원을 관리 비로 지급하였음에도, 종중 회장 I 등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 서를 첨부하여 미납 관리비가 600만 원이라고 하는 허위 내용의 지출 결의 서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I으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미납 관리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 받아,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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