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5.23 2019구합5170
불합격처분무효확인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를 위반 시 동법 제89조에 따라 취업제한 위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나.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 제한 (이하 생략) 구분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7급 및 연구, 지도사 20세 이상 1998. 12. 31. 이전 출생자

다. 응시연령 계급 직렬 직류 응시자격 연구사 학예 연구 학예 일반 (C군)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을 전공한 자로 다음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가.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어국문학 문예창작, 문학창작 또는 국어교육 분야를 전공하여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정학예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다. 문학관에서 문학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문학관: 문학진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문학관을 말함)

라. 자격 면허증, 학력, 경력 등의 응시자격(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나. 원고는 이 사건 임용시험에 지원하여 응시번호 F을 부여받아 2018. 7. 14. 필기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되었다.

다. 피고는 2018. 9. 7. ‘이 사건 임용시험에 관하여 2018. 9. 13.부터 2018. 9. 14.까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는데, 당시 공고에는 ‘서류 제출 시 보완요구를 받은 대상자는 응시자격에 적격한 서류를 응시자격 기준일(2018. 9. 17.)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응시자격 부적격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서류를 해당 기관에 조회 등을 통하여 심사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시 반영됩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위 공고내용대로 2018. 9. 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