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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7.17 2014고합28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24. 01:00경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안동시 소재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이 먼저 나가고 위 주점에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워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채 도움을 청하고자 지인에게 전화한 뒤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에 겁을 먹고 주점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소파에 앉힌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면서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한쪽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재차 옷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4. 18:30경 안동시 E빌딩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벤츠 승용차를 발로 수차례 걷어 차 오른 쪽 후미등 커버를 파손하는 등 수리비 3,426,25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5. 24. 19:40경 제1항 기재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찾아가 피해자 C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주방 안쪽에 있는 내실로 억지로 끌고 들어간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입으로 그녀의 입술과 목을 빨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의 윗부분을 가슴 아래까지 내려 양쪽 가슴을 빨고 팬티 안쪽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며 “더 반항하면 죽인다”고 협박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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