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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46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646 피고인은 2007.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5.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7.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에 있는 피해자 C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신안군 장산면에서 관급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에 필요한 패널 등 자재를 공급해 주면 납품 다음 날 즉시 결제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850,000원 상당의 벽체를, 같은 달 15. 8,798,025원 상당의 벽체 등을, 같은 달 17. 1,815,600원 상당의 벽체 등을, 같은 달 22. 1,775,670원 상당의 벽체 등을, 같은 달 23. 39,704,000원 상당의 벽체를 각 공급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7,302,624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27.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광주지점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 영업소장인 H에게 “스테인리스 판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다음 달 말까지 전액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2,712,719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판을, 같은 해

9. 3. 금 7,876,944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판을 각 공급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스테인리스 판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89,663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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