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1130]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2016. 10. 18.경 설립된 선박제작업체인 주식회사 C을 사실상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5.경 거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사이에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F이 함께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알루미늄 선박을 제작하는 사업을 하되 주식회사 C은 영업활동 및 선박 제작에 관한 기술 자문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F은 선박 제작 작업을 담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 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동업을 하기 위하여는 기존 부채를 정리해야 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2017. 6. 15.까지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경 선박구성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다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4,000만 원 가량의 임금을 체불한 적이 있고 약 2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2016. 10. 18.경 지인 H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H으로 하여금 법인 설립 자금 전액을 부담하게 하여 주식회사 C을 설립한 이후 선박 제작 수주를 단 한 건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매출도 없어 수입이 전혀 없었음에도 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이 누적되어 적자가 심화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며, 향후 영업 활동을 통해 선박 제작을 수주하여 매출을 올려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가지고 있었을 뿐,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3.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