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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07 2017고단23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호텔에 침구류 등을 납품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57세)은 침구류 등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5. 7. 27.경 서울 영등포구 E 빌딩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축 중인 G호텔에 침구류를 납품하려고 하는데 침구류를 공급해 주면 두 달 이내로 호텔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월수입이 없던 상태로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기도 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고, G호텔로부터 2015. 4. 10.경 계약금 4,000만 원을 받은 상태였으나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하였고, G호텔로부터 나머지 잔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침구류를 납품받더라도 두 달 내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1.경 및 2015. 9. 15.경 제주시 G호텔에서 합계 184,792,663원 상당의 이불 등 침구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9.경 서울 영등포구 E 빌딩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H 호텔에 침구류를 납품하려고 하는데 침구류를 공급해 주면 호텔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 형편이었고, H 호텔로부터 침구류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침구류를 납품받더라도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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