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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1 2015나20458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의 2)항 부분(제5쪽 제6행부터 제5쪽 제20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장동 및 사무동의 복구공사비로 161,132,400원을 지출하였고, 복구공사 당시 창고 내부에 적재된 제품의 반출입 비용으로 23,848,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아직 외부 포장 침하균열에 대한 보수를 하지 못하여 33,407,000원의 비용 지출이 예상되므로, 이를 합한 218,387,400원이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위 금액에 원고가 주장하는 책임비율 85%를 적용한 185,629,29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보수가 가능한 정도로 훼손된 경우 하자보수비 상당액이 통상의 손해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5628 판결 등 참조), 하자보수비 상당액이란 일반적으로 하자보수에 필요하면서 적정한 공사비용 상당액을 의미하는 것인데, 설사 원고가 실제로 위 금원을 복구공사비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비가 이 사건 건물의 보수에 필요하고 적정한 공사비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복구공사 당시 부담하게 되었다는 제품 반출입 비용의 경우도 이 사건 건물의 보수공사를 위하여 제품의 반출입이 필요하였다

거나 그 비용이 원고 주장과 같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특히 원고는, 제1심 감정인 E(이하 ‘감정인’이라 한다)가 이 사건 건물의 보수비용을 산정하면서 기존 공장동 건물 바닥이 철근배근이 되지 않은 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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