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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20199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825,347원 및 그 중 113,912,168원에 대하여는 2017. 12. 23.부터, 20,913,179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식품첨가물 등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철골조 철골철판즙 3층 건물 492.25㎡(이하 ‘이 사건 공장동’이라 한다), 철골조 철골철판즙 2층 건물 325㎡(이하 ‘이 사건 사무동’이라 한다), 철골조 철골철판즙 1층 건물 282㎡(이하 ‘이 사건 창고동’이라 하고, 위 공장동, 사무동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 인근인 천안시 동남구 F에서 화학약품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5. 8. D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과 이 사건 공장동 내에 있는 기계 등에 관하여 피보험자 D, 보험기간 2017. 5. 10.부터 2018. 5. 10.까지로 한 재산종합보험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직원(공장장)인 G은 2017. 5. 31. 13:1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고 운영의 제1공장동 건물에서 세제 등을 만들기 위해 계면활성제와 에피클로로하이드린을 배합하던 중, 에피클로로하이드린이 과배합되면서 반응기의 압력이 상승하면서 럽쳐 디스크가 파열되었고, 그 부분을 통하여 유출된 가연성 가스가 전기적 스파크에 점화하게 되어 위 제1공장동 건물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났다(이하 ‘이 사건 폭발사고’라 한다). 위 폭발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지붕마감재 등이 파손되었고, 이 사건 공장동 내에 있는 기계(GL반응기, 증류반응기)가 파손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폭발사고 이후 H 주식회사에 손해사정을 의뢰하였고, 위 회사는 2017. 12. 1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동의 손해액을 63,239,644원, 이 사건 사무동의 손해액을 51,667,279원, 이 사건 창고동의 손해액을 9,005,245원으로 각 평가한 손해사정 보고서를 중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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