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01 2017고단5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22:20 경 동해시 지가 길 52-3에 있는 주식회사 무한 개발 앞 도로에서, ‘ 여자가 술을 먹고 와서 소란을 피운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 하라고 하는 동해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 씨 발, 니들이 뭔 데 ”라고 욕을 하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파출소 근무 일지( 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