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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6나7758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기초사실” 및 “2.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G)에서 2017. 1. 12. 및 같은 해

2. 6. 매각으로 인하여 2017. 1. 16. 및 같은 해

2. 13. 각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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