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37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매곡동 매곡교차로 도로를 중산교 쪽에서 송정동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얼굴색이 많이 붉었던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 3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같은 동승인 피해자 F(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5. 22:55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매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