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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7.23 2020고단17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화성시청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는 G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675,487원이 들도록 위 체어맨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K에 있는 ‘L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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