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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20:12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3,000원을 주며 담배를 달라고 하는 것을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여기는 경찰서입니다’라며 편의점을 안내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야 이씹할놈아, 담배 달라고 하면 주면 되지, 말이 그렇게 많노”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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