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18 2015고단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23:1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사진관 앞길에서 음주운전을 단속 중이던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물을 달라고 요구하여 약 3잔의 물을 마신 뒤 그 무렵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D지구대로 온 후 추가로 물을 달라고 요구하여 약 5잔의 물을 마신 뒤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11%로 측정되자 측정수치에 불복하여 채혈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음날 00:1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1. 7. 00:10경 H병원 응급실에서 경위 E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위 E으로부터 “여기는 물이 없고 채혈을 하고 난 이후 물을 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듣자 응급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병원 경호원 I과 의사, 간호사, 환자 등 약 3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씨발놈아, 왜 못마시게 하는데, 내가 물을 7잔정도 마셨냐, 3잔 마셨지, 이 새끼 죽인다,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욕설을 하면서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경위 E의 어깨를 잡아 흔들어 근무복에 부착되어 있는 계급장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경찰관이 범죄수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 경찰관 사진, D지구대 근무일지

1. 각 수사보고(CCTV 사진 5장; 목격자 I 상대 유선진술 청취 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