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27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0. 17: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가정폭력 사건 조사를 위해 지구대에 출석하여 있던 중 다른 민원인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제지하자, “야이 씹할놈아. 쳐 넣지도 못하는 것들이 말이 많노.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E의 허리를 잡아 비틀고, 팔로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이고 20여 년 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지구대 내에서 이루어진 것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가량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