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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2가합525050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5,626,337원 및 그 중 457,631,014원에 대하여 2012....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보증일 보증원금(원) 보증기한 대출금액(원) 1 2003. 4. 23. 680,000,000 (변경 512,000,000) 2004. 4. 22. (연장 2013. 4. 19.) 800,000,000 2 2006. 3. 10. 170,000,000 (변경 104,000,000) 2007. 3. 9. (연장 2013. 3. 8.) 200,000,000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각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피고 B, C, D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신용약관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폐업하였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전구상을 할 수 있고, 원고가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위약금,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사용한 비용 등의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했다.

원고의 대위변제한 구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2005. 6. 1.부터 현재까지 연 15%이다.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회사는 2012. 6. 19.경 폐업하고, 위 은행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위 은행의 보증이행 청구에 따라 2012. 6. 29. 위 1)항 표 기재 순번1의 대출원금 512,000,000원 및 이자 5,002,093원과 위 1)항 표 기재 순번2의 대출원금 104,000,000원 및 이자 1,170,215원 합계 622,172,30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회수금액(원) 회수일 대위변제금 원금에 변제충당 각 회수금액에서 대위변제금 원금에 충당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대지급금으로 변제 충당함. (원) 확정손해금산정기간 회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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