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2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23:00경 의정부시 용현동 K3 당구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3:20경 같은 시 신곡동 164 현대아파트 입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