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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2424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경부터 D의 대표로서 중기매매업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 8.경부터 피고인 A과 동업으로 D를 함께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중기매매를 하면서 알게 된 지입회사 직원인 E이 대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제작되지 않은 건설기계를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한 뒤 이를 담보로 신협 등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E에게 부탁하여 사례비를 지급할테니 사업자금을 대출받아달라고 부탁하였고, E은 건설기계 제작회사인 신화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임의로 생성한 차대번호를 이용하여 펌프카 및 천공기를 실제로 제작한 것처럼 건설기계 제작증 등 제작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및 처남인 F 명의로 존재하지도 않는 펌프카 및 천공기를 취득한 것처럼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E과 함께 2008. 5. 16.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피해자 관음사신협 사무실에서 사실은 G 펌프카는 존재하지 않는 건설기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관음사신협 및 피해자 계림신협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펌프카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대출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 관음사신협 및 계림신협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 2명으로부터 피해자들 소유 금 7,000만 원씩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E과 함께 2009. 3. 11.경 나주시 금성동에 있는 피해자 나주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사실은 처남인 F 명의로 등록되어있는 H 천공기는 존재하지 않는 건설기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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