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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24 2011고합4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E, F, G 등과 함께 사실은 제작되지도 않은 건설기계를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한 뒤 이를 담보로 신협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되, 금융기관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수백 명의 다른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는 허위 담보대출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E, F은 건설기계 제작회사인 신화엔지니어링(주), (주)한양에스엔씨 등에서 임의로 생성한 차대번호를 이용하여 건설기계를 실제로 제작한 것처럼 건설기계 제작증 등 제작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모집한 명의대여자(일명 ‘바지’)들 명의로 존재하지도 않는 건설기계를 취득한 것처럼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하며, 건설기계 지입회사인 동산건설기계(주), 대신중기(주), 한강건설기계(주) 등에 지입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이를 담보로 신협 등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수령하는 일련의 과정을 관리ㆍ감독하는 역할, G, H, I 등은 차대번호를 임의로 생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건설기계를 실제로 제작한 것처럼 건설기계 제작증 등 제작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역할, 피고인 등은 건설기계등록 및 대출자 명의를 대여해 줄 바지들을 모집하여 그 인적사항 등을 E 등에게 넘겨주는 일명 ‘바지 모집책’ 역할, J, I 등은 모집한 바지들 명의로 존재하지도 않는 건설기계를 취득한 것처럼 관할 관청에 위 제작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하고, 위 동산건설기계 등에 지입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역할, G, I 등은 신협 등 금융기관에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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