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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2 2013도76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569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에는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375 판결 등 참조). 나.

(1)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원심에서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망행위의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원심이 이를 허가하였는데, 그 변경된 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E 등과 함께 사실은 제작되지도 않은 건설기계를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한 뒤 이를 담보로 신협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되 금융기관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수백 명의 다른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는 허위 담보대출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고, 2009. 2. 17.경 빛고을신협에서 사실은 신화천공기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건설기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대출명의인을 E 등에게 소개하여 관련 서류를 중개한 사실을 금융기관에 숨기고 한도 초과의 대출을 받고 담보되는 건설기계의 존재조차도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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