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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55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E4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00:4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5차의 도로를 영등포 로터리 방면에서 여의도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진로를 변경을 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길 역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기 위해 1 차로에서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후방 변경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남, 69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택시 좌측 앞 범퍼 측면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 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139,23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3. 00:44 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장소를 알 수 없는 조개 찜 집 앞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벤츠 E45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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