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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8.19 2015고단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3. 02:00경 보령시 작은오랏6길 15 아지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에 있는 미스터피자, 대천초등학교를 경유하여 같은 시 지장골길 37 보령죽정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2. 13. 03: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 소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남사거리 쪽에서 종로약국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2차로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곳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이어 피해자 G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핸들 교환 등 수리비 약 64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183,01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2. 13. 0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천로 대천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평사거리 쪽에서 신평교사거리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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