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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24 2015고단8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2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를 임영교차로 방향에서 강릉역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편도2차선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바퀴 및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729,658원이 들 정도로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강릉시 옥천동 황실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율곡로 2868번길 8 앞 도로까지 약 46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C 코란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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