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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38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8. 04:43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18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04: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6동 1117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곡역 쪽에서 강서구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보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헤드램프 교환 등 수리비가 1,542,68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1. 택시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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