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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노38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적용 법조 검사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 당 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 포함 )에 대하여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별지 법령 참조 )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 경 서울 강남구 삼성 1동 풍림아파트 경비실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그 무렵 전화통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당원의 판단 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경위와 관련하여 ‘ 네이버 등을 통하여 찾은 구인 업체에 연락을 하였는데, 구인 업체 담당자가 피고인의 신용등급 조회를 통해 근무가 가능한지 알아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하면 신용 조회 후 돌려준다고 하여, 피고인이 구인 업체에서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구인 업체 측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뿐이고 후에 연락 등이 닿지 않아 이를 돌려받지 못했을 뿐이다’ 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⑵ 무릇,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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