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2 2016고정22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 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11. 16:4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에서 C으로부터 통장, 카드를 보내주면 2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의 통장, 체크카드를 KTX 수화물을 통해 C이 알려준 대로 대전역으로 보내

어 C에게 넘겨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1. 통장 사본 (A), 수화물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