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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0 2013고합55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원룸에 입주해 오던 중 같은 입주민인 D와 사귀기로 하였으나 피해자 E(50세)가 D를 좋아하자 서로 다툼이 있었고, 2013. 8. 13. 18:00경에도 D와 관련한 문제로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다툰 사실이 있는 등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3. 23:20경 위 C원룸 1층 앞 공터에서 D가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증 제1호, 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죽어라”라고 소리치며 위 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위 칼날을 잡아 방어를 하자, 다시 칼을 빼내면서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F, D 진술청취)

1. 소견서, 각 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귀가 절단되고, 왼쪽 손가락도 칼날에 깊이 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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