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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7 2015고단64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8세)와 부부이고 이혼 소송중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새벽시간부터 피해자에게 “왜 이놈한테 전화를 했냐, 바람을 피웠냐”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같은 날 15:00경에도 “씨발년아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는 피해자의 옆집으로 가서 피고인을 피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19. 19:10경 영천시 D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와 바람을 피웠다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후 가슴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인 배우자에게 수차 폭력을 행사하였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며, 피해자 및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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