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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6 2013노368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웃에 사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기로 한 D에 대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귀가 일부 절단되고 왼쪽 손가락도 칼날에 깊이 베어 인대가 손상되는 등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앞으로 재활치료를 계속 받더라도 후유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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