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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2.07 2013고합127
살인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0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8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7년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A은 피해자 G(여, 20세)와 고등학교 동창생이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서로 연락을 하지 않다가 같은 동창생인 H을 통해 피해자와 다시 연락을 하게 되어 2013. 10. 3.경부터 익산시 I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임의로 들어가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친언니인 J의 친구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다가 약 4년 전에 피해자와 분쟁이 있어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와 서로 연락을 하고 지내며 2013. 9. 하순경부터 피해자의 집에 거주하고 있었고 2013. 10. 4.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A을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

C은 약 1년 전에 피고인 B과 2주 정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2013. 10. 4.경 피고인 B과 다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본건으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

D는 2013. 10. 4.경 어릴 때부터 동네 동생으로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으로부터 예전 여자 친구인 피고인 B과 다시 만나기로 했으니 같이 가자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C을 따라가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폭행 피고인 A은 2013. 9. 20. 03:20경 익산시 K에 있는 L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G가 위 H과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H이랑 친하게 지내지 마라, H이에게 연락하지 마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살인 피고인들은 2013. 10. 4.경 피고인 C이 예전 여자 친구인 피고인 B과 다시 사귀기로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및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던 중 피고인 D와 피고인 A은 서로 연인으로 사귀기로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은 2013. 10. 6.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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