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07 2013고정146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하는 사람이다.

전문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문건설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5. 26.경부터 2011. 6. 7.경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E초등학교 교재원 조경공사(연못조성)를 12,702,100원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관련 관련법령 발췌문, 2012년도 교과부 종합감사결과 처분자료 제출, 지출결의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청렴이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