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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21 2016가단1044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7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9.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매월 30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만 차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은 월 2,000,000원으로 하고, 그 이후로는 월 3,000,000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위 계약상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위 보증금 중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차임의 연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25. 차임 3,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마지막으로 2016. 4. 29.까지 31,400,000원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차계약의 해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2회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5. 17.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및 해지일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이 있다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2016. 7.경까지 영업을 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원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계약해지일인 2016. 5. 17.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였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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