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인천 중구 항동7가 27-46 잡종지 16,865.9㎡ 중 16,2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7.경 피고로부터 인천 중구 항동7가 27-46 잡종지 16,865.9㎡ 중 16,215.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3. 7. 15.부터 2033. 7. 14.까지, 차임 ① 1차년도 연간임대료 연 607,961,500원(부가가치세 별도), ② 2차년도 이후 연간임대료 전년 임대료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로 각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임대차계약서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임대차기간 개시 즉시 연간임대료를 12분하여 월 임대료의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위 납입고지서에 기하여 피고에게 월 임대료를 지급해왔다.
다. 원고는 2015. 6.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는 2016. 6. 10.경 원고에게, 2015. 6.부터 2016. 5.까지의 차임액 합계 620,584,58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16. 6. 17.까지 위 미납 차임의 지급을 구하고, 위 미납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17.까지 위 미납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6. 8. 22.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통고’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통고가 유효한지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