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나2156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1. 11. 원고 소유인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16. 11. 26.부터 2017. 11. 25.까지,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원, 월 차임은 3,000,000원으로 하되 매월 26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계속해서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원고가 즉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27.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9.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회 이상 계속해서 월 차임의 지급을 지체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2. 27.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도매 가게인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소매 가게이어서 영업을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권리금 3,500만 원 등을 부담하면서 임차한 이후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시 가게를 다른 사람이 인수할 수 있도록 내어놓았으나 월 차임이 지나치게 다액이어서 1년 넘는 기간 동안 가게가 나가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arrow